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40, 판결]

【판시사항】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군복무기간중 군운전면허를 얻어 군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제대후에도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에 운전면허갱신교부신청을 하여 본건 사고 이후에 일반사회의 운전면허증으로 갱신교부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사고전에 운수업자와 사이에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는 대로 화물트럭의 운전수로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그 트럭의 지입회사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피해자가 본건 사고당시 비록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갱신교부 되면 즉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같은 경력을 가진 운전사의 월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이후의 피해자의 수익상실의 평가는 운전사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430 판결,

1981.8.11 선고 80다2713,271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호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피고, 상 고 인】

최주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20 선고 85나3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3.11.16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원고가 1980.4.18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해 8.25 군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82.12.30 제대시까지 군에서 군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제대한 후에도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하여 1983.1.26 소관당국에 운전면허갱신교부신청을 하였고, 소관당국은 원고에 대한 위 군경력조회를 거쳐 이 사건 사고이후 인 1984.5.26 원고에게 일반사회의 운전면허증으로 갱신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운전면허갱신을 신청할 당시 트럭 2대를 소외 대원화물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스스로 운전사를 채용하여 운수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정만교와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는대로 위 화물트럭의 운전사로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위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아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비록 운전업무에 종사한 바는 없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증이 갱신교부되면 즉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매월 적어도 같은 경력을 가진 운전사의 월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후의 원고에 대한 수익상실의 평가는 운전사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에게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을 위 운전수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논지지적의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단이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TAG •

  1.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533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981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No Image 06Aug
    by 송무팀
    2019/08/06 by 송무팀
    Views 408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098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5. No Image 13Jun
    by 송무팀
    2019/06/13 by 송무팀
    Views 4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6.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51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7. No Image 05Jul
    by 송무팀
    2019/07/05 by 송무팀
    Views 416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8. No Image 19Aug
    by 송무팀
    2019/08/19 by 송무팀
    Views 343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571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10. No Image 07Oct
    by 송무팀
    2019/10/07 by 송무팀
    Views 378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650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2. No Image 15May
    by 송무팀
    2019/05/15 by 송무팀
    Views 438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13. No Image 23Sep
    by 송무팀
    2019/09/23 by 송무팀
    Views 392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15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80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16. No Image 05Apr
    by 관리자
    2011/04/05 by 관리자
    Views 4134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311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18.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031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407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2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184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