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40, 판결]

【판시사항】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군복무기간중 군운전면허를 얻어 군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제대후에도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에 운전면허갱신교부신청을 하여 본건 사고 이후에 일반사회의 운전면허증으로 갱신교부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사고전에 운수업자와 사이에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는 대로 화물트럭의 운전수로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그 트럭의 지입회사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피해자가 본건 사고당시 비록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갱신교부 되면 즉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같은 경력을 가진 운전사의 월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이후의 피해자의 수익상실의 평가는 운전사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430 판결,

1981.8.11 선고 80다2713,271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호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피고, 상 고 인】

최주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20 선고 85나3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3.11.16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원고가 1980.4.18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해 8.25 군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82.12.30 제대시까지 군에서 군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제대한 후에도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하여 1983.1.26 소관당국에 운전면허갱신교부신청을 하였고, 소관당국은 원고에 대한 위 군경력조회를 거쳐 이 사건 사고이후 인 1984.5.26 원고에게 일반사회의 운전면허증으로 갱신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운전면허갱신을 신청할 당시 트럭 2대를 소외 대원화물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스스로 운전사를 채용하여 운수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소외 정만교와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는대로 위 화물트럭의 운전사로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위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아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비록 운전업무에 종사한 바는 없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증이 갱신교부되면 즉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매월 적어도 같은 경력을 가진 운전사의 월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후의 원고에 대한 수익상실의 평가는 운전사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에게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을 위 운전수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논지지적의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단이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7 464
345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4 421
344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60
343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10 248
342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9 410
341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99
340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0.02.04 233
339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 사고후닷컴 2022.09.01 104
338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86
337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710
336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20.05.22 382
335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3 272
334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09.01.15 5925
333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사고후닷컴 2019.06.05 405
332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51
331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사고후닷컴 2009.02.04 5257
330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사고후닷컴 2011.04.03 4060
329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1 348
32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56
32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6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