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

【판시사항】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래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은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영자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피고, 상고인】

이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나11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판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방어진쪽에서 울산시내쪽으로 진행해 가다가 진로전방 좌측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진입하여 횡단보도 내에서 정차함으로써 때마침 위 화물자동차의 약 30 내지 40미터 후방에서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 오던 소외 망 이관석으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판시와 같이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등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의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 비율은 60퍼센트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월정금여 850,000원과 연월차휴가수당 및 상여금의 월분할분을 합쳐 월평균 1,019,797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망인의 수익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합산한 월정급여 금 850,000원으로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정액급으로 지급해오고 있는 사실과 연월차휴가수당 또한 위 망인이 종래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연월차휴가수당 금액은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일실이익 및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에서 다툰 내용과 그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이 감액한 금액과 그 이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인용금액에 대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TAG •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336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2. No Image 28Jan
    by 송무팀
    2020/01/28 by 송무팀
    Views 233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121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No Image 17Apr
    by 상담실장
    2009/04/17 by 상담실장
    Views 5528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983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93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117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13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233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10. No Image 06Apr
    by 송무팀
    2020/04/06 by 송무팀
    Views 252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649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12. No Image 22Aug
    by 송무팀
    2019/08/22 by 송무팀
    Views 568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1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990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14. No Image 27Sep
    by 송무팀
    2019/09/27 by 송무팀
    Views 349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 No Image 27Aug
    by 송무팀
    2019/08/27 by 송무팀
    Views 394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6. No Image 06Nov
    by 송무팀
    2019/11/06 by 송무팀
    Views 303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7.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5361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18.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124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86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20. No Image 05Feb
    by 송무팀
    2020/02/05 by 송무팀
    Views 250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