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래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은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영자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피고, 상고인】
이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나11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판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방어진쪽에서 울산시내쪽으로 진행해 가다가 진로전방 좌측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진입하여 횡단보도 내에서 정차함으로써 때마침 위 화물자동차의 약 30 내지 40미터 후방에서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 오던 소외 망 이관석으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판시와 같이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등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의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 비율은 60퍼센트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월정금여 850,000원과 연월차휴가수당 및 상여금의 월분할분을 합쳐 월평균 1,019,797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망인의 수익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합산한 월정급여 금 850,000원으로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정액급으로 지급해오고 있는 사실과 연월차휴가수당 또한 위 망인이 종래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연월차휴가수당 금액은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일실이익 및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에서 다툰 내용과 그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이 감액한 금액과 그 이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인용금액에 대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