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

【판시사항】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된 경우 증가된 직무수당을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 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되었다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사립학교법 제55조(국가공무원 제64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46 판결(집20①민140), 
1978.2.14. 선고 77다1650 판결(공1978,10673), 
1980.12.9. 선고 80다1892 판결(공1981,13460) / 나.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11.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공1991,97),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최미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승리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나542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와 망인 및 피고 회사 운전사의 과실내용 등에 터잡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인이 비록 박덕용이 경영하는 뉴욕회관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사립학교인 송곡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중·고등학교 교원이 1991.9.30.까지는 매월봉급의 20%, 1991.10.1.부터는 그 30%, 1992.11.1.부터는 그 40%에 상당한 금액을 직무수당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는 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TAG •

  1.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Date2019.11.29 By송무팀 Views285
    Read More
  2.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Date2009.04.17 By상담실장 Views4335
    Read More
  3.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Date2019.06.14 By송무팀 Views577
    Read More
  4.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227
    Read More
  5.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Date2019.06.21 By송무팀 Views792
    Read More
  6.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76
    Read More
  7.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Date2020.02.27 By송무팀 Views215
    Read More
  8.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Date2020.03.25 By송무팀 Views263
    Read More
  9.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ate2019.05.13 By송무팀 Views420
    Read More
  10. 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Date2020.05.15 By송무팀 Views188
    Read More
  11.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Date2020.04.09 By송무팀 Views202
    Read More
  12.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647
    Read More
  13.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Date2019.05.07 By송무팀 Views330
    Read More
  14.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646
    Read More
  15. 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Date2020.04.08 By송무팀 Views210
    Read More
  16.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Date2020.04.13 By송무팀 Views260
    Read More
  17.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764
    Read More
  18.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Date2020.05.25 By송무팀 Views423
    Read More
  19.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Date2020.05.12 By송무팀 Views240
    Read More
  20.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Date2020.01.30 By송무팀 Views19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