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판시사항】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본문)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같은 법 제48조 제3항 단서),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공1990, 201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공1992, 288),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 116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공1996상, 1345) 

 

【전문】

【원고,상고인】

정인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석)

【피고,피상고인】

천용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4. 선고 94나262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본문)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제48조 제3항 단서),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장차 계속하여 연·월차휴가를 받아 사용하지 않고 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그 판시의 배척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예상소득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이후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6%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6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67
165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39
16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82
163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62
162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39
161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501
160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6
159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66
158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61
157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24
156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94
155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01
154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7 440
153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49
152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8
151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8029
150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40
149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1 470
148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2 762
147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