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19:37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공1988,85) / 나.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1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종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상고인】

육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27. 선고 92나2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1.4.12. 선고 90다 9315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 및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이 완전 실명되어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노동능력의 40% 정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거시 각 사실조회결과와 경험칙에 비추어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당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의 남자 의사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67
85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90
84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94
83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61
82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6
8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58
80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4
79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07
»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31
77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10
76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4
75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580
74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215
73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9.23 392
72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15 438
71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50
70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07 378
69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71
68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사고후닷컴 2019.08.19 343
67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19.07.05 4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