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19:37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공1988,85) / 나.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1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종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상고인】

육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27. 선고 92나2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1.4.12. 선고 90다 9315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 및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이 완전 실명되어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노동능력의 40% 정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거시 각 사실조회결과와 경험칙에 비추어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당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의 남자 의사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79
125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646
124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742
123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674
122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90
121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40
120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33
119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56
118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30
117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09
116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26
115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77
114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577
113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35
1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42
111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747
110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89
109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19
108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97
107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8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