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공1988,85) / 나.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1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종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상고인】
육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27. 선고 92나2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1.4.12. 선고 90다 9315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 및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이 완전 실명되어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노동능력의 40% 정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거시 각 사실조회결과와 경험칙에 비추어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당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의 남자 의사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