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76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99하, 1249)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20340 판결(공1991, 252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공1993하, 3055)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912 판결(공1994하, 1800)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 판결(공1994하, 262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7. 9. 선고 97나78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인 원고가 고정된 급여 없이 자신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고 그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 가입 고객의 관리비용 등으로 상당한 필요비용을 지출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 수입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현저히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1.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13
    Read More
  2.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677
    Read More
  3.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7760
    Read More
  4.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015
    Read More
  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8915
    Read More
  6.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132
    Read More
  7.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108
    Read More
  8.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217
    Read More
  9.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972
    Read More
  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499
    Read More
  1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5933
    Read More
  12.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485
    Read More
  13.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619
    Read More
  14.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517
    Read More
  15.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094
    Read More
  16.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745
    Read More
  17.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325
    Read More
  18.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201
    Read More
  19.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3909
    Read More
  20.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42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