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7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할 이익의 범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는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된다.


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수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0803 판결(공1991,2216), 
1991.8.13. 선고 91다7798 판결(공1991,2338), 
1992.9.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29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덕자

【피고, 상고인】

김영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1. 선고 91나67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당원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1989.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1991.2.12. 선고 90다13291 판결; 1991.7.23. 선고 90다10803 판결; 1991.8.13. 선고 91다7798 판결; 1992.9.25. 선고 91다45929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경기도농촌진흥원 고양군농촌지도소 소속의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전부터 같은 부위에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경추부 동통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노동능력의 약 23%를 상실하였으나(기왕증의 기여도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1.5%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상실하게 된 노동능력의 정도와 원고의 직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와 같이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인한 직무수행능력의 감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도 계속하여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장래 승진이나 승급 등에 영향을 미쳐 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결론은, 위에서 판시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손해 산정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이른바 손익상계를 함으로써 그 손해액에서 이익액을 공제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지만,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이 지급받고 있는 보수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손익상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727
85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800
84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49
83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60
82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73
81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33
80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251
79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95
7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529
77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65
76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15
75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54
74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53
73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122
72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777
71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380
70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228
69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47
68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271
67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04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