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의 일실수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는 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 익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안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태

【피고, 상고인】

남상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7. 선고 87나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안용수가 충북 옥산에서 광주를 가려고 하던중 그와 인척되는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청주까지 가는 중이므로 위 원고를 그의 승용차에 청주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안용수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 안용수는 1985.2.25. 조선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4년경의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익상실액으로 보았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6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33
425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73
424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60
423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49
422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800
421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727
»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65
419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94
418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63
417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02
416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60
415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467
414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531
413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57
41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59
411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81
410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97
409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652
408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937
407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