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의 일실수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는 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 익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안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태

【피고, 상고인】

남상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7. 선고 87나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안용수가 충북 옥산에서 광주를 가려고 하던중 그와 인척되는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청주까지 가는 중이므로 위 원고를 그의 승용차에 청주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안용수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 안용수는 1985.2.25. 조선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4년경의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익상실액으로 보았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13
86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77
85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60
84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15
83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15
82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32
81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80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217
79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70
7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99
77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32
76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5
75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19
74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17
73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94
72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5
71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325
70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201
69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09
68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2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