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의 일실수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는 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 익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안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태

【피고, 상고인】

남상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7. 선고 87나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안용수가 충북 옥산에서 광주를 가려고 하던중 그와 인척되는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청주까지 가는 중이므로 위 원고를 그의 승용차에 청주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안용수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 안용수는 1985.2.25. 조선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4년경의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익상실액으로 보았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6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67
165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39
16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81
163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61
162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39
161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501
160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6
159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66
158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61
157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24
156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94
155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01
154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7 440
153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49
152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8
151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8029
150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40
149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1 470
148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2 762
147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