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나.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직장이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만료후에는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나.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승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상고인】

이종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21 선고 86나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84.12.15경 소외 김철우와 사이에서 동 소외인이 경영하는 서흥화학공업사란 벽재제조판매업체에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연장근무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공업사에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당시 월 90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근무계약이 만료되는 1989.12.15 이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만 55세를 마칠때까지 매월 위 사고당시의 급료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한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67
205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사고후닷컴 2019.06.14 577
204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26 652
203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90
202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05 725
201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2 759
200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792
199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18 891
198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7.06.26 1531
197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사고후닷컴 2017.04.27 1711
196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9
195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32
194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7.02.03 2442
193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74
192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101
191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197
190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210
189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23
188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11
187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18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