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나.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직장이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만료후에는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나.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승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상고인】

이종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21 선고 86나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84.12.15경 소외 김철우와 사이에서 동 소외인이 경영하는 서흥화학공업사란 벽재제조판매업체에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연장근무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공업사에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당시 월 90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근무계약이 만료되는 1989.12.15 이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만 55세를 마칠때까지 매월 위 사고당시의 급료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한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35
105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3
104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50
103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사고후닷컴 2011.04.03 4056
102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065
101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72
100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83
99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0
98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107
97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21
96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4
95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39
94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45
93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51
92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97
91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215
90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19
89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21
88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227
87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