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나.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직장이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만료후에는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나.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승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상고인】

이종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21 선고 86나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84.12.15경 소외 김철우와 사이에서 동 소외인이 경영하는 서흥화학공업사란 벽재제조판매업체에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연장근무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공업사에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당시 월 90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근무계약이 만료되는 1989.12.15 이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만 55세를 마칠때까지 매월 위 사고당시의 급료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한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0
105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30
104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210
103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0.07.30 6157
102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5 378
101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60
100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7
99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98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74
97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389
96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80
95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41
94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3 385
93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6 474
92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36
91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21
90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3
89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3
88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3
87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