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19:47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조회 수 44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 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공1991,1455)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공1991,1604)1991.10.8. 선고 90다19039 판결(공1991,26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진종합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22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거시증거를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와 같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치료에 소요된 부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부분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석명불행사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생동안 대증적 치료를 요한다는 신체감정을 받은 원고가 그 감정시로부터 약16개월 지난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미 완쾌되어 위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변론종결 이후부터의 향후치료비 소요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20 352
48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9.08.16 393
47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9 405
46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사고후닷컴 2019.06.05 389
45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7.24 422
44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16
43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사고후닷컴 2019.06.14 577
42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792
41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5.13 420
40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사고후닷컴 2019.07.03 458
39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5 386
38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9.07.17 438
37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5 378
36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59
35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7
34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3 385
33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6 474
32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67
31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94
»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