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판시사항】

[1]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승진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2] 기능직 공무원인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근속승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것과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근속승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사소송법 제393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 10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2039 판결(공1994하, 180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공1996상, 499)

 

【전문】

【원고,상고인】

김기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동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5. 26. 선고 94나65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2. 11. 4. 피고 소유의 경기 6바2014호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대전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2차선 경부고속도로의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날 17:20경 경기 안성군 미양면 신계리 소재 서울 기점 67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정차하여 있던 소외 이칠경 운전의 경기 7타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충격, 위 트럭 적재함에 돌출하여 적재되어 있던 피브이시 파이프가 위 고속버스 앞유리창을 깨고 차 안으로 들어와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나윤종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나윤종으로 하여금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케 한 사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 한편 위 망인은 1978. 4. 6. 건설부 수자원국 방재과에 잡급직원으로 임용된 후 1981. 12. 29. 기능직 통신원 9등급으로 임용되어 위 사고 당시 같은 국 하천관리과에서 기능직 통신원 9등급 17호봉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1994. 1. 1.부터는 기능직 8등급 통신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기능직 9등급에서 9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이미 9등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하여 온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승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할 수 없는 사실 또한 인정되는 만큼 위 망인이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 위 망인이 8급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망인이 위와 같이 근속승진하리라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 후에 시행된 정원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에는 직제상 기능직 8등급의 정원에 불구하고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기능직 9등급 인원수만큼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기능직 9등급에서 9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위 망인 또한 사고 당시 이미 기능직 9등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비록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승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망인이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망인은 근속승진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기록상 위와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망인은 3차례에 걸쳐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망인에게 기능직 9등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하고도 승진을 하지 못할 위와 같은 예외적인 특별 사정이 있는가의 여부 등을 살펴본 다음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에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근속승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68
85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90
84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94
83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61
82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6
8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58
80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4
79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07
78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31
77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11
76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4
75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580
74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215
73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9.23 392
72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15 438
71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50
70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07 378
69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71
68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사고후닷컴 2019.08.19 343
67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19.07.05 4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