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5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고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이를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산입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그 불법행위 이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소속 회사가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 이후에도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지급받은 월차휴가수당에 상당하는 액수는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근로기준법 제46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 

제4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 205)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공1992, 288)

 

【전문】

【원고,상고인】

배숙정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7. 7. 선고 95나10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속 군산전화국의 5급 통신사(일반직)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초과근무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도 계속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 정년까지 연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거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가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8호증의 3(보수규정), 갑 제9호증의 2 내지 19(급여지급명세서), 갑 제10호증의 8(초과근무수당지급률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의 보수규정 제22조 제1항은 "복무규정상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별표 8호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지급에 갈음하며 공사는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초과근무수당지급률표(갑 제10호증의 8)에는 피해자와 같은 일반직 직원의 경우 4급은 기본급의 17%, 5급은 기본급의 18%를 지급하고,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에 대하여 월 기본급의 1/25의 15할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1993.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4. 2.까지 휴일근무수당 이외의 초과근무수당으로 거의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사실이 엿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이 사건 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당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갑 제10호증의 13(복무규정)과 위 갑 제9호증의 2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의 복무규정에는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연간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연간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1년에 1일을 가산하고, 다만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사가 업무형편상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1993.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4. 2.까지 연월차수당의 명목으로 거의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사실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이 사건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하여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고 위 공사의 형편상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여 휴가보상수당을 지급받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수긍이 가나, 적어도 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위 공사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월차휴가수당의 지급 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연월차수당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월차휴가수당에 상당하는 액수는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후 예상소득의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TAG •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139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2.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107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433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912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742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33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683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12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038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0. No Image 27May
    by 송무팀
    2019/05/27 by 송무팀
    Views 294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1. No Image 23Aug
    by 송무팀
    2019/08/23 by 송무팀
    Views 371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956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1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67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38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15. No Image 30Jul
    by 송무팀
    2019/07/30 by 송무팀
    Views 338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16. No Image 23Jul
    by 송무팀
    2019/07/23 by 송무팀
    Views 376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493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20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834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20. No Image 14Aug
    by 송무팀
    2019/08/14 by 송무팀
    Views 307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