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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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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나. 10여 년 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1992.12.11. 선고 92다27751 판결(공1993상,453)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공1994하,26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경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1. 선고 94나2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임금실태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26.선고 90다카24427판결; 1992.12.11.선고 92다27751판결; 1994.9.9.선고 94다19846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981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92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공터 주인의 승락을 받아 운반용손수레와 전화 및 진열장등을 갖추어 카세트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왔는데, 그 노점상 영업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되어 있지 않고, 위 사업체에 의한 수입은 주로 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위 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은 그다지 크지않은 정도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좌측슬관절 운동제한의 장해를 입게 되어 노점상으로서의 가동능력 중 26%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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