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3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구상금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판시사항】

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인정하더라도 과실상계 후 지급을 명한 잔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나.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주차된 트럭을 충돌한 사고에서 버스와 트럭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트럭 운전사가 고장난 트럭을 주차시킴에 있어 차량을 갓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하는 한편 후미등을 켜고 차량의 뒷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버스 운전사와 트럭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6으로 평가한 원심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298 판결(공1975,8379), 
1976.6.22. 선고 75다819 판결(공1976,92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상고인】

한일종합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18. 선고 93나7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 538,598,584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금 682,973,330원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70.3.24.선고 69다 733 판결, 1975.2.25.선고 74다 1298 판결, 1976.6.22.선고 75다 81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인 소외 하동수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 고장난 트럭을 주차시킴에 있어 차량을 갓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하는 한편 후미등을 켜고 차량의 뒷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주식회사 대진관광 소유 버스 운전사인 소외 윤근정이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버스 운전사인 위 윤근정과 트럭 운전사인 위 하동수의 과실비율을 4:6으로 평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70
406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26
405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03
404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88
403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13 275
402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사고후닷컴 2023.12.07 31
401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07
400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620
399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03
398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7 333
397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사고후닷컴 2017.04.27 1697
396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9 412
395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85
394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8
393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9 420
392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7
391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57
390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8 264
389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732
388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