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보험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 235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공1994하, 297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14. 선고 95나345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4. 25.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4. 4. 25.부터 1995. 4. 25.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5. 1. 20. 19:40경 위 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김양근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구속기소되어 있던 중 1995. 2. 11. 위 망인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하고 망인의 아들인 소외 이영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위 금원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인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망인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를 하면서 지급한 형사합의금이어서 위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갑 제1호증(합의서), 갑 제3호증의 1(통지서), 을 제2호증(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합의금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함에 있어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1995. 2. 15.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금의 지급사실을 통지하고 그 금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 후인 같은 해 3. 9. 망인의 유족과 법률상 손해배상액 일체를 12,180,000원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위 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소위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다. 원심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0.01.08 250
406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2.18 250
405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51
404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5 251
403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52
402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3 254
40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13 254
400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3 255
399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7 255
398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20 255
39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06 255
396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1 255
395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4 256
394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5 258
393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58
392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21 259
391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1 260
390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2 260
389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60
388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0 2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