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제114조제750조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공1990,1440)1992.4.28. 선고 92다3328 판결(공1992,17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3.16. 선고 92나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1987. 6. 11.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종합보험약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그에 기하여 입원비는 물론 1988. 7. 30.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또 1990. 9. 경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위 회사는 그때마다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피고에게 미친다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참조).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와 그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12.5. 소외 삼영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이며 판시와 같은 임금체계에서 매년 그 임금이 판시와 같이 상승한 사실, 원고와 같은 사무직원의 경우 그 정년퇴직 이후에도 59세가 끝날때까지는 동종, 유사직종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기초로 삼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6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419
405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562
404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635
403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83
402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630
401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사고후닷컴 2011.04.05 5115
400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248
399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398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705
397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553
396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504
395 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99
394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78
393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65
392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5062
»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6
390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56
389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67
388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387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3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