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19조제7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1988.6.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1023),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5. 선고 91나14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는데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인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바로서 그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512
145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35
144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83
143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632
142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915
141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53
140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388
139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547
138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613
137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3
136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135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235
134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538
133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481
132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58
131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22
130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5038
»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39
128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45
127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3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