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19조제7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1988.6.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1023),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5. 선고 91나14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는데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인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바로서 그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55
145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9 407
144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87
143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698
142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사고후닷컴 2019.06.05 395
141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41
140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사고후닷컴 2011.04.03 4058
13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44
138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29
137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사고후닷컴 2010.07.30 5836
136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84
135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485
134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350
133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59
132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7.24 425
131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19
130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917
129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759
128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47
127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