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19조제7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1988.6.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1023),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5. 선고 91나14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는데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인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바로서 그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540
145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538
144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512
14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511
142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98
141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94
140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6
139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482
138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67
137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55
136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39
135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35
134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24
133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20
132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36
131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30
130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313
129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301
128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89
127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