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3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나.‘가'항의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1993.4.9. 선고 93다180 판결(공1993상,1368) / 가.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900)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공1991,1741)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공1992,17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1.24. 선고 93나8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평소 요추부추간판팽륜, 후배관절의 퇴행성변화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요추부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슬내장증, 좌측후방 십자인대파열,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위 기왕증이 위 상해 중 일부인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 약 50% 정도 기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사고후 원고에게 나타난 위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위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위 기왕증의 위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2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위 사고시로부터 위 치료종결시까지 11개월간의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여도 20%를 참작하여 그 비율만큼을 감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할 것이므로(당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기왕증의 위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위 사고시로부터 위 치료종결시까지의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비율만큼을 감액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이와 같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20% 정도로 산정한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20%로 산정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그 판단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신체장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있어 원고에게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가해차량의 운행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원고 주장과 같은 소득액 산정방법은 그 기초 사실인 원고의 수입과 지출을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인 대체고용비를 그 일실 수입의 기초로 삼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93
185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5459
184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10.08.04 5455
183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07
182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사고후닷컴 2011.04.05 5399
181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388
180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61
179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35
178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46
177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3
176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4
175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45
174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42
173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172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171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40
170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5038
169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38
168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35
167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