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2]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3]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2]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제763조
[2]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3] 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98하, 2676) /[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공1998하, 22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외 8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8. 20. 선고 97나154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내혈종,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두부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해가 후유장해로 남아 단기기억력과 주의집중력이 감퇴되는 등 인지기능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감퇴되어 사건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행동 양상도 퇴행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회장면에서의 판단력이나 예기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세면·식사·의복 탈착 등을 스스로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며 가끔 예기치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호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보조, 위험으로부터의 방지, 판단력의 장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 개호의 정도는 농촌일용여성이 1일 2시간씩 수시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개호의 개념을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판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향후 개호의 필요성 및 그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85
85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53
84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40
83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636
82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33
81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99
80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79
79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549
78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48
77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37
76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23
75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3491
74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37
73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435
72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350
71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17
70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26
69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212
68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76
67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