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5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 소득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와 소득액징수액집계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20. 선고 97나1267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1994. 1. 1.부터 소외인 경영의 ○○상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고 당시 월 금 1,2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월급여 금 1,200,000원은 사고 이전 1994년도에 수령한 금 600,000원보다 2배 상승한 것으로서 통상의 경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사고일부터 도시일용노임이 월 금 600,000원을 초과하기 전인 1995. 5. 20.까지는 매월 금 60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참조).


기록상 의정부 세무서장이 1995. 7. 20. 증명한 갑 제7호증(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갑 제1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부터 3.까지 ○○상회에 근무하면서 매월 금 1,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1, 2월에는 매월 금 3,560원, 3월에는 금 23,520원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3호증의 2 내지 4(각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1995. 2. 10., 3. 10., 및 4. 10. 3회에 걸쳐 의정부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집계표를 작성·제출하면서 1995. 1.과 2.에는 각 2명의 직원에 대하여 금 650,000원과 금 1,200,000원의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금 3,560원씩을 원천징수하였고, 1995. 3.에는 1명의 직원에 대하여 금 1,2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금 23,52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제143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1995. 6. 30. 대통령령 제14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43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ㆍ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당해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법 제149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결국 이 납세필증명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원천징수필확인서)상의 연월별 급여액, 세액, 납부연월일 등의 사항을 그 기재대로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인 것이다.


따라서 갑 제13호증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갑 제7호증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영수증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 세무서장이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가 1994년도와 1995년도의 월별 급여액과 그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1995년도의 월급여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의정부 세무서장이 확인한 원고의 1995년도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와 소득액징수액집계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9
65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792
64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2 759
63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05 725
62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90
61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사고후닷컴 2019.06.14 577
60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67
59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9 534
58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2019.06.07 501
57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497
56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6 474
55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1 464
54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사고후닷컴 2019.07.03 458
53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2 445
52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사고후닷컴 2019.05.22 439
51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15 438
50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9.07.17 438
49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7 438
48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8 437
47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