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5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

【판시사항】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판결요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공1979,119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9.9. 선고 94나1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두 사고 사이에 1차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사고의 가해자는 2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1992.12.26.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그 판시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1993.8.25. 또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차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의 일실수익을 이 사건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때까지만 산정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No Image 22Nov
    by 송무팀
    2019/11/22 by 송무팀
    Views 330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2. No Image 25Nov
    by 송무팀
    2019/11/25 by 송무팀
    Views 352 

    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3. No Image 04Sep
    by 송무팀
    2019/09/04 by 송무팀
    Views 399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4. No Image 17Apr
    by 상담실장
    2009/04/17 by 상담실장
    Views 8918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5. No Image 31Jan
    by 송무팀
    2020/01/31 by 송무팀
    Views 192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6. No Image 07Feb
    by 송무팀
    2020/02/07 by 송무팀
    Views 24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7. No Image 24Nov
    by 사고후닷컴
    2022/11/24 by 사고후닷컴
    Views 71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8. No Image 23Nov
    by 사고후닷컴
    2022/11/23 by 사고후닷컴
    Views 72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9. No Image 06May
    by 송무팀
    2020/05/06 by 송무팀
    Views 230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10. No Image 13May
    by 송무팀
    2020/05/13 by 송무팀
    Views 247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452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12.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927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13. No Image 31Mar
    by 송무팀
    2020/03/31 by 송무팀
    Views 272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14. No Image 18Sep
    by 송무팀
    2019/09/18 by 송무팀
    Views 370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15. No Image 26May
    by 송무팀
    2020/05/26 by 송무팀
    Views 323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16. No Image 07Mar
    by 송무팀
    2020/03/07 by 송무팀
    Views 377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58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18. No Image 18Jun
    by 송무팀
    2019/06/18 by 송무팀
    Views 338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19.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57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20. No Image 17Mar
    by 송무팀
    2020/03/17 by 송무팀
    Views 286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