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9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

【판시사항】

가.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장차 수입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상된 봉급과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야간에 특정지역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제한시속을 30키로나 초과하여 달리는데도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0분의 20으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6조
나.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1784)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한상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신우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89나232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야간에 예산과 서산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흔히 총알택시라고 불릴 정도로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제한구역을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리는 데도 이를 만류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망인이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따른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100분지 20으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고있는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당원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09
505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09.04.07 9474
504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37
503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918
502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58
501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8022
500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0.06.18 7886
499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70
498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0.06.23 7716
497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84
49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57
495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37
494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301
49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42
49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09.04.17 6947
491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59
490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31
489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0.06.23 6775
488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36
487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