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나4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11.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0.9.6. 08:00경 그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원고에게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가 경영하는 ○○가구의 잡역부로서 사고당일 원고에게 요청하여 위 오토바이에 편승, 위 ○○가구로 출근하던 소외인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와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입은 위 소외인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소유의 승용차의 보험자인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소외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금 31,055,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한 보험금 중 위 소외 회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금 1,062,608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는 위 구상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위 원고의 청구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62
125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8
124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65
123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96
122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92
121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75
120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54
119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6
118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7
117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6
116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23
115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38
114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6 476
113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3 387
112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51
111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86
110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397
109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76
108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100
107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