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

【판시사항】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민법 제758조 제1항도로법 제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나7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원래 부산직할시 관할구역내의 국도로서 관리청인 부산직할시가 관리, 점유하던 도로였으나 일부 구간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산하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공사시행하고 1988.12.30. 이를 준공한 후 부산직할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 등의 미비로 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피고가 도로의 관리이관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위 도로공사의 준공 후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북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 부산지소장에게 전력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바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상급관청으로서 공사를 대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권은 여전히 도로관리청이 가지는 것임에 비추어( 도로법 제37조동 시행령 제2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위 도로점유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시설지원사업시 중앙정부의 재원은 시설부분에 국한될 뿐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6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694
165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03
164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73
163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65
162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77
161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66
160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36
159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58
158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07
157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600
156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59
15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63
154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762
153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03
152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33
151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15
150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851
»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61
148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784
147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38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