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6929, 판결]

【판시사항】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10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 선고 92나4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 원심이, 위 장해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III-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가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평가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은 전굴 60도, 후굴 20도, 좌굴 및 우굴 각 15도, 좌회전 및 우회전 각 20도 등으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원고의 요추부분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위 항목(‘요추부에 충분한 힘이 있고 자유운동이 가능하며 근경축이나 동통이 없으며 75퍼센트까지 종국적 치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바, 한편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 판결(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의 판시 내용은, 감정인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장해정도를 평가한 후 여기에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직업에 따른 구체적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서 판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6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98
365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56
364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95
363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79
362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82
361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22
360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38
359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784
358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61
357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851
356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15
»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33
354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03
353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762
35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7163
351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59
350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600
349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07
348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58
347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73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