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판시사항】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92조
나.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공1989,14)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공1991,591), 1992.11.27. 선고 92다카14892 판결(공1993,2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38947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당원 1990.1.22.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
 
2.  원고 1, 원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과실비율의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원고 1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원고 1이 1989.6.21. 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 1(주식소유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3(주식소유율 20%), 위 망인(주식소유율 15%), 원고 3의 남편인 소외 2(주식소유율 15%), 소외 3(주식소유율 8%), 위 망인의 모인 원고 2(주식소유율 5%), 소외 4, 소외 5(각 주식소유율 1%)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이사에 원고 1, 위 소외 2, 감사에 위 소외 3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1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 때부터 실직적 대표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6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3
365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35
364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31
363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24
362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05
361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3
360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0
359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27
358 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17
357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915
356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12
355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53
354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53
353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42
352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사고후닷컴 2009.04.17 3837
351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794
350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765
349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63
348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757
347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사고후닷컴 2011.04.05 375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