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7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판시사항】

 

가. 농촌에 주거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개호비상당 손해의 산정기준
나.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다. 수개의 신체감정결과 중 한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향후치료비의 액수를 인정하고 다른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여명단축정도를 인정한 것의 위법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사고당시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를 개호하는 일은 통상의 경우라면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도시에 나와 생활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됨으로써 퇴원후 그의 일상생활을 보살펴 줄만한 가족들이 모두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으로 되돌아가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개호하는 일은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개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신체상해에 따른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향후치료비의 액수와 여명단축의 정도사이에 의학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수개의 신체감정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액수와 여명단축정도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한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향후 치료비의 액수를 인정하고 다른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여명단축정도를 인정하였다한들 이를 두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 채증방법으로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신흥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0.22 선고 86나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사고당시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를 개호하는 일은 통상의 경우라면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도시에 나와 생활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됨으로써 퇴원후 그의 일상생활을 보살펴 줄만한 가족들이 모두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으로 되돌아가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이 아니라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른 가족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부터 현재까지 모두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는 퇴원후 농촌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원고를 개호하는 일이 도시일용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개호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개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2.4.13 선고 81다카7371986.3.11 선고 85다카2013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심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침상생활 이외의 모든 활동이 완전상실되어 개호인의 개호없이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던 사실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심변론종결일까지도 누군가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실제로 받아왔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기간중 원고를 실제 개호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봄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위 기간중 개호비청구의 당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기간동안 현실적인 개호비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기간동안의 개호비청구부분을 배척하고만 것은 개호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 또한 이유있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신체상해에 따른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 그 향후 치료비의 액수와 여명단축의 정도 사이에 의학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수개의 신체감정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액수와 여명단축정도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중 한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향후치료비의 액수를 인정하고 다른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여명단축정도를 인정하였다 한들 이를 두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 채증방법으로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밖에도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서도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69
105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5 381
104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0.07.30 6160
103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212
102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34
101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5
100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9.07.17 440
99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436
98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5 388
97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사고후닷컴 2019.07.03 462
96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91
95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92
94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사고후닷컴 2011.04.03 4585
93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11
92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23
91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96
90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679
89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75
88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766
87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6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