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93,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갑이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에 빠져 주소지 소재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택시에 승차하여 인근시내 소재 전문병원으로 가던 중 운전사의 과실로 위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한지 2시간정도 지나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 함으로써 장염에 대한 응급치료가 지연되어 위 장염의 여러 증세가 악화되었고 또 위 교통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도 위 장염이 악화되어 이 악화된 지병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갑의 사망의 직접원인이 위 장염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위 교통사고가 갑의 위 지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위 교통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 고 인】

 

여문주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철

【피고, 피상고인】

 

전남교통합자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17. 선고 86나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여건구(남, 6세)가 1985.2.19. 23:00경 장염으로 체온이 39도이고 숨이 가쁘고, 맥박이 약하며 탈수가 심하여 전남 구례읍 소재 십자의원에서 응급조치만을 받고 같은 병원 의사로부터 전문병원에서 급히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에 따라 피고소유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로 가던 중 그 다음날 01:30경 운전사의 과실로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같은날 03:20경 사망한 바, 위 여건구의 사망의 원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장염으로 인한 탈수증에 있음이 인정된다 하여 위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여건구의 사망원인을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 중 을 제1호증의2(부검감정서)는, 위 여건구의 사망의 직접원인은 장염으로 인한 고열과 구토, 복통으로 심한 탈수증에 빠져 대사성산증이 초래되어 혈중 전해질 불균형에 이른데 있거나 또는 급격한 고열과 의식소실상태 급격한 혈압강하 등으로 미루어 패혈성쇼크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심한 탈수증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지연은 사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감정인 강준기의 감정결과는, 위 사망의 직접원인은 위와 같이 장염으로 인한 심한 탈수증으로 혈중 전해질 불균형상태 또는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저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탈수증, 혈중 전해질 불균형상태 및 심폐기능저하증세 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고, 또 위 망인과 같은 나이의 어린이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 위에 넘어져 있었다면 이는 체온조절 및 심폐기능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응급치료 또한 위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들 각 증거가 위 여건구의 사망과 위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자료로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와 기록상 위 여건구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도 위 장염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망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원심이 채택한 갑 제6호증의5,8,12(각 원고 여문주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 사고당시는 진눈깨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추운 날씨이고, 위 사고택시에 같이 타고 있던 원고 여문주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택시밖으로 튕겨나간 위 여건구를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 여건구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하여 장염에 대한 응급치료가 지연되어 장염의 여러 증세가 악화되었고 또 위 교통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도 장염이 악화되어 이 악화된 장염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 사실의 인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여건구의 사망의 직접원인이 위 장염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위 교통사고가 위와 같이 위 여건구의 장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위 교통사고와 위 여건구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여건구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쳤거나 아니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2.20 216
45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24.02.23 37
44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6 412
43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2.04 293
42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13 279
41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30 414
40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2.27 227
39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1 371
38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사고후닷컴 2019.10.02 307
37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5.29 374
36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8 437
35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사고후닷컴 2011.09.06 6283
34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5 151
33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사고후닷컴 2019.04.29 355
32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16 327
31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6 287
30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28
29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3.17 5490
28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97
27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61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