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5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진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2. 선고 91나23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그 소유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1988.4.21. 23:50경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와 교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좌주두분쇄골절 및 좌주관절탈구, 좌제5수지원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망 소외인은 그 무렵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제5수지 절단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는 바 정상이었던 사실, 그해 5.4. 위 병원 의사가 할로탄을 사용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좌주관절골절탈구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 소외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망 소외인에 대한 전신마취 등의 시술과정에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 소외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망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인 및 망 소외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망 소외인이 면허도없이 도로 중앙부분으로 교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은 정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망 소외인이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주장과 같이 그 액수가 과다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0
105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30
104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210
103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0.07.30 6157
102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5 378
101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60
100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사고후닷컴 2019.06.26 317
99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98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74
97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389
96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80
95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41
94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3 385
93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6 474
92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36
91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21
90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3
89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3
88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3
87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