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5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진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2. 선고 91나23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그 소유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1988.4.21. 23:50경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와 교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망 소외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좌주두분쇄골절 및 좌주관절탈구, 좌제5수지원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망 소외인은 그 무렵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제5수지 절단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는 바 정상이었던 사실, 그해 5.4. 위 병원 의사가 할로탄을 사용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좌주관절골절탈구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 소외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망 소외인에 대한 전신마취 등의 시술과정에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 소외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망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인 및 망 소외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망 소외인이 면허도없이 도로 중앙부분으로 교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은 정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망 소외인이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주장과 같이 그 액수가 과다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0.01.08 250
406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2.18 250
405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20 251
404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25 251
403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252
402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3 254
40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13 254
400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3 255
399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7 255
398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20 255
39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1.06 255
396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1 255
395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4 256
394 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5 258
393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58
392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21 259
391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1 260
390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2 260
389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60
388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0 2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