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7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8696, 판결]

【판시사항】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발간의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91나123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최상호이 입은 일실이익 손해를 산정함에있어서, 위 소외 망인이 타일공으로서 1983.3.경부터 타일시공업체인 ○○상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월간거래가격(갑 제17호증의1,2)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아 위 망인의 일실이익 손해를 산정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이 일을 하고 있던 ○○상사는 타일소매업체로서 위 소외 망인은 타일을 사가는 건축주들이 타일공까지 요구하는 경우에 정우상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정우상사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월간거래가격상의 시중노임단가가 정부노임단가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와 재산 및 교육정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위 망인에 대하여는 금 6,000,000원, 그의 처인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 자녀인 원고 2 및 원고 3에 대하여는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참작한 사정들을 검토하면, 원심이 판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TAG •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139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2.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107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433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912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742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233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683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12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038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0. No Image 27May
    by 송무팀
    2019/05/27 by 송무팀
    Views 294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1. No Image 23Aug
    by 송무팀
    2019/08/23 by 송무팀
    Views 371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956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1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67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38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15. No Image 30Jul
    by 송무팀
    2019/07/30 by 송무팀
    Views 338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16. No Image 23Jul
    by 송무팀
    2019/07/23 by 송무팀
    Views 376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493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20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834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20. No Image 14Aug
    by 송무팀
    2019/08/14 by 송무팀
    Views 307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