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7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8696, 판결]

【판시사항】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발간의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91나123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최상호이 입은 일실이익 손해를 산정함에있어서, 위 소외 망인이 타일공으로서 1983.3.경부터 타일시공업체인 ○○상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월간거래가격(갑 제17호증의1,2)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아 위 망인의 일실이익 손해를 산정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이 일을 하고 있던 ○○상사는 타일소매업체로서 위 소외 망인은 타일을 사가는 건축주들이 타일공까지 요구하는 경우에 정우상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정우상사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월간거래가격상의 시중노임단가가 정부노임단가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와 재산 및 교육정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위 망인에 대하여는 금 6,000,000원, 그의 처인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 자녀인 원고 2 및 원고 3에 대하여는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참작한 사정들을 검토하면, 원심이 판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6 408
25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16
2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37
23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44
22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27
21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4 307
20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9.08.16 393
19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사고후닷컴 2019.08.19 343
18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64
17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사고후닷컴 2019.08.21 413
16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68
15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3 371
14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6 412
13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94
12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6
11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9 534
10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57
9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4 399
8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5 378
7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6 474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