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7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8696, 판결]

【판시사항】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발간의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91나123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최상호이 입은 일실이익 손해를 산정함에있어서, 위 소외 망인이 타일공으로서 1983.3.경부터 타일시공업체인 ○○상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월간거래가격(갑 제17호증의1,2)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아 위 망인의 일실이익 손해를 산정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이 일을 하고 있던 ○○상사는 타일소매업체로서 위 소외 망인은 타일을 사가는 건축주들이 타일공까지 요구하는 경우에 정우상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정우상사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월간거래가격상의 시중노임단가가 정부노임단가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와 재산 및 교육정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위 망인에 대하여는 금 6,000,000원, 그의 처인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 자녀인 원고 2 및 원고 3에 대하여는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참작한 사정들을 검토하면, 원심이 판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313
125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8022
124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50
123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50
122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215
121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53
120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79
119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3
118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93
117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4
116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647
115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3
114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35
113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71
112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12
111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34
110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20
109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50
108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81
107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4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