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나.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숙진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3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망인이 사고로 사망한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강경진은 1957.11.3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1세 6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 여명은 36.27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3. 2.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풍영에 근무하면서 신발디자인 업무를 해오다가 영어회화와 해당업무의 능력을 인정받아 1987.9.1.부터 미국기업인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개발부장으로 전직하여 위 사고시까지 신발디자인, 신발제작과정의 검토, 감독 등 신발신제품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금 1,250,000원의 급료를 받아 온 사실,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는 근래의 한국내신발류의 원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한국지점의 수익성이 없게 되어 위 망인이 재직중이던 1989.6.말경부터 한국지점의 폐업을 검토하다가 결국 1989.10.10. 한국지점을 폐업하였으나 그곳에 근무하던 소외 장영철, 양진화 등은 동종업체인 다른 신발회사로 전직하여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로부터 받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 및 위 강경진이 위 교통사고 이전인1989.3.경 창원시 소재 신발제조업체인 덕성실업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급여조건으로 전직제의가 들어 왔으나 대외적인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며 위 망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은 신발업계의 수요에 비하여 극히 희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이 폐업한 후에도 동종신발업체에 종사하여 위 회사의 급료인 월 금 1,2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30 414
205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사고후닷컴 2019.04.29 356
204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4.26 338
203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사고후닷컴 2019.04.25 436
202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사고후닷컴 2019.04.24 429
20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92
200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9.04.19 334
199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18 891
198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32
197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사고후닷컴 2017.06.26 1531
196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사고후닷컴 2017.04.27 1711
195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9
194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7.02.03 2442
193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사고후닷컴 2014.09.23 6249
192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4.08.15 4922
19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4.08.13 6636
190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58
189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4.01.24 7437
188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사고후닷컴 2013.03.11 6092
187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10.12 6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