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나.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숙진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3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망인이 사고로 사망한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강경진은 1957.11.3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1세 6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 여명은 36.27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3. 2.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풍영에 근무하면서 신발디자인 업무를 해오다가 영어회화와 해당업무의 능력을 인정받아 1987.9.1.부터 미국기업인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개발부장으로 전직하여 위 사고시까지 신발디자인, 신발제작과정의 검토, 감독 등 신발신제품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금 1,250,000원의 급료를 받아 온 사실,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는 근래의 한국내신발류의 원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한국지점의 수익성이 없게 되어 위 망인이 재직중이던 1989.6.말경부터 한국지점의 폐업을 검토하다가 결국 1989.10.10. 한국지점을 폐업하였으나 그곳에 근무하던 소외 장영철, 양진화 등은 동종업체인 다른 신발회사로 전직하여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로부터 받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 및 위 강경진이 위 교통사고 이전인1989.3.경 창원시 소재 신발제조업체인 덕성실업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급여조건으로 전직제의가 들어 왔으나 대외적인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며 위 망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은 신발업계의 수요에 비하여 극히 희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이 폐업한 후에도 동종신발업체에 종사하여 위 회사의 급료인 월 금 1,2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7 294
346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12.06 294
345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6.04 294
344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4 297
343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8 297
342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2 298
34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28 298
340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2 299
339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00
338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사고후닷컴 2019.10.02 302
337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03 303
336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04
335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2 304
334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06
333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06
332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4 306
331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07
330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사고후닷컴 2019.06.12 310
329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사고후닷컴 2020.03.26 310
328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9.09.24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