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650, 판결]

【판시사항】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영내에 거주하는 위 대대장의 운전병이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6. 선고 90나43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 예하 판시 군부대 소속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이 1989.7.17. 20:30경 위 부대소속 판시 군용지프차를 당시 경북 영일군 송라면 화진리 군인 휴양소에 하절기 휴양차 파견근무중 같은 군 장사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대하는 소속부대 대대장 중령 소외 2의 선임탑승하에 운전하고 주행하다가 위 군인휴양소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정지한 탓으로 그 뒤를 따라오던 판시 버스의 앞범퍼에 위 지프차 뒷부분을 들이받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1의 직무인 군용 짚차의 운행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사고 경위가 원심의 위 확정사실과 같고 달리 위 소외 1이 위험방지를 위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고 급히 정차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위험방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제차의 급작스런 정지나 감속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이혜경은 위 부대본부 참모인 대위 소외 김영모와 결혼식을 마치고 위 군인휴양소에 파견 근무중인 위 서충환 중령에게 인사차 찾아가서 위 서충환, 김영모와 같이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대대장인 위 서충환의 전용 군용짚차를 타고 위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군용차에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민간인이 공휴일에 위 군용차에 탑승하였다 하여도 위 대대장의 운전병으로서 영내에 거주하는 위 홍용기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834
»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94
44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956
43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77
42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90
41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96
40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26
39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35
38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5038
37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038
36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40
35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34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사고후닷컴 2011.04.05 5098
33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5142
32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45
31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184
30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3
29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46
28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335
27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36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