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650, 판결]

【판시사항】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영내에 거주하는 위 대대장의 운전병이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6. 선고 90나43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 예하 판시 군부대 소속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이 1989.7.17. 20:30경 위 부대소속 판시 군용지프차를 당시 경북 영일군 송라면 화진리 군인 휴양소에 하절기 휴양차 파견근무중 같은 군 장사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대하는 소속부대 대대장 중령 소외 2의 선임탑승하에 운전하고 주행하다가 위 군인휴양소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정지한 탓으로 그 뒤를 따라오던 판시 버스의 앞범퍼에 위 지프차 뒷부분을 들이받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1의 직무인 군용 짚차의 운행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사고 경위가 원심의 위 확정사실과 같고 달리 위 소외 1이 위험방지를 위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고 급히 정차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위험방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제차의 급작스런 정지나 감속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이혜경은 위 부대본부 참모인 대위 소외 김영모와 결혼식을 마치고 위 군인휴양소에 파견 근무중인 위 서충환 중령에게 인사차 찾아가서 위 서충환, 김영모와 같이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대대장인 위 서충환의 전용 군용짚차를 타고 위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군용차에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민간인이 공휴일에 위 군용차에 탑승하였다 하여도 위 대대장의 운전병으로서 영내에 거주하는 위 홍용기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6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65
165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37
16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78
163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57
162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30
161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497
160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3
159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64
158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56
157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21
156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90
155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98
154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7 438
153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45
152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6
151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8022
150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5 337
149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1 464
148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2 759
147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