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6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8194, 판결]

【판시사항】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용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나148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소유의 카고트럭 운전자인 소외 1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편도 1차선인 도로의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한 탓으로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차량인 엑셀승용차도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온 잘못이 있었고, 또 엑셀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승차하고 있었던 소외 망 김희수가 안전띠를 매지않은데 대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희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사고후닷컴 2019.06.14 577
145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90
144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05 725
143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2 759
142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9.06.21 792
141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고후닷컴 2017.03.15 2089
140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32
139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74
138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210
137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24
136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11
135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346
134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33
133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433
132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3487
131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21
130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33
129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45
128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547
127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