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5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023,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폭 약 3.3m인 커브길로서 교행하는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센치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고, 트럭과 위 버스의 접근속도가 초속 약 30내지 31m 정도라면, 트럭운전사가 약 35미터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 진행방 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 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 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정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정종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열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18. 선고 89나10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 주식회사 영등(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쓴다)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 소속 경남 5가 3456호 직원용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1988.4.28. 17:4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원고 강정순 외 14인의 여직원을 승차시키고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군 용남면 원평리 소재 속칭 유방고개 밑 내리막길을 시속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다가 소외 이용호가 반대편으로부터 오르막길을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오는 피고 정종옥 소유의 경남 7아 9608호 4.5톤 화물트럭과 교행하면서 근접거리에서 상호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제 차선으로 되돌아가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는 순간 교행중인 위 화물트럭의 좌측문짝 부분을 위 통근버스의 차체 좌측후미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방향을 잃고 위 버스를 진행방향 좌측의 높이 약 7미터 가량된 언덕아래로 추락케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원고 강정순으로 하여금 뇌좌상, 뇌실내출혈상 및 전두부 등 복잡성함몰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각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와 트럭을 운행하는 자들로서 각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후, 피고 정종옥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종옥 소유의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위 이용호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주오던 위 통근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위 트럭을 도로 우측으로 피양시키는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주장과 같은 소외 1의 과실과 더불어 위 이용호가 그의 진행전방 약 35미터 정도의 고개길 상단으로부터 위 통근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위 고개길을 직진하여 올라가다가 뒤늦게야 마주 내려오는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종옥의 위 면책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 소유버스가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 오고 그 맞은 편에서 피고 정종옥 소유의 트럭이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왔다면, 위 버스는 1초당 약 17m(60 x 1,000/60 x 60 = 16.66m), 위 트럭은 1초당 약 13 내지 14m(45 x 1,000/60 x 60 = 12.5m, 50 x 1,000/60 x 60 = 13.8m)의 거리를 진행하므로 1초 동안에 쌍방차량이 진행하는 거리를 합치면 30 내지 31m가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위 트럭진행 차선의 폭은 약 3.3m로서 그 차선전방은 좌회전하였다가 다시 우회전하는 커브길인데 사고당시 교행하는 위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cm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트럭운전사가 원심인정과 같이 약 35m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진행방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진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좀더 살펴서 위 트럭운전사의 과실유무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과실인정에 있어서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2.20 216
45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24.02.23 37
44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6 412
43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2.04 293
42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13 279
41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4.30 414
40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2.27 227
39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1 371
38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사고후닷컴 2019.10.02 307
37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5.29 374
36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08 437
35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사고후닷컴 2011.09.06 6283
34 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5 151
33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사고후닷컴 2019.04.29 355
32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16 327
31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6 287
30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28
29 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3.17 5490
28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97
27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61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