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5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023, 판결]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폭 약 3.3m인 커브길로서 교행하는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센치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고, 트럭과 위 버스의 접근속도가 초속 약 30내지 31m 정도라면, 트럭운전사가 약 35미터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 진행방 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 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 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정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정종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열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18. 선고 89나10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 주식회사 영등(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쓴다)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 소속 경남 5가 3456호 직원용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1988.4.28. 17:4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원고 강정순 외 14인의 여직원을 승차시키고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군 용남면 원평리 소재 속칭 유방고개 밑 내리막길을 시속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다가 소외 이용호가 반대편으로부터 오르막길을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오는 피고 정종옥 소유의 경남 7아 9608호 4.5톤 화물트럭과 교행하면서 근접거리에서 상호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제 차선으로 되돌아가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는 순간 교행중인 위 화물트럭의 좌측문짝 부분을 위 통근버스의 차체 좌측후미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방향을 잃고 위 버스를 진행방향 좌측의 높이 약 7미터 가량된 언덕아래로 추락케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원고 강정순으로 하여금 뇌좌상, 뇌실내출혈상 및 전두부 등 복잡성함몰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각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와 트럭을 운행하는 자들로서 각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후, 피고 정종옥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종옥 소유의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위 이용호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주오던 위 통근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위 트럭을 도로 우측으로 피양시키는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주장과 같은 소외 1의 과실과 더불어 위 이용호가 그의 진행전방 약 35미터 정도의 고개길 상단으로부터 위 통근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위 고개길을 직진하여 올라가다가 뒤늦게야 마주 내려오는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종옥의 위 면책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 소유버스가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 오고 그 맞은 편에서 피고 정종옥 소유의 트럭이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왔다면, 위 버스는 1초당 약 17m(60 x 1,000/60 x 60 = 16.66m), 위 트럭은 1초당 약 13 내지 14m(45 x 1,000/60 x 60 = 12.5m, 50 x 1,000/60 x 60 = 13.8m)의 거리를 진행하므로 1초 동안에 쌍방차량이 진행하는 거리를 합치면 30 내지 31m가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위 트럭진행 차선의 폭은 약 3.3m로서 그 차선전방은 좌회전하였다가 다시 우회전하는 커브길인데 사고당시 교행하는 위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cm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트럭운전사가 원심인정과 같이 약 35m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진행방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진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좀더 살펴서 위 트럭운전사의 과실유무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과실인정에 있어서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사고후닷컴 2011.04.05 5380
406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538
405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9
404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42
403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82
402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사고후닷컴 2011.04.05 5087
401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218
400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102
399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653
398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528
397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463
396 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9
395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45
394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403
393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5011
392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39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31
390 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사고후닷컴 2011.04.05 5135
389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3
388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